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대학교 산학협력단이 (비)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․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8.21
「상증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「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
[회신] 「상증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「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1. 사실관계 ○ 00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′ 00.0.00. 산학연협력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, ○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「대학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」등 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○ 산학협력단은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00 대학교 교외에 토지를 취득하고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′00 .0 월 준공 예정임 ○ 00 대학교와 00 구 및 00 시 간에 「 00000 사업 * 」을 체결함에 따라 상기 신축 건물을 00 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( 예비 ) 창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* 대학의 인적 , 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 2. 질의요지 ○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자체와 체결한 사업에 따라 ( 비 ) 교내 구성원인 교원 , 학생 , 지역 소재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 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.( 이하생략 ) ② 세무서장등은 제 1 항 및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, 제 6 호 및 제 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, 제 5 호 및 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78 조제 9 항에 따른 가산 세를 부과한다 . 다만 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. 1.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(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. 이하 이 호에서 같다 ) 의 용도 외에 사용 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. 다만 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 5 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. 3.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.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 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. 제 3 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 하게 사용하거나 제 4 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 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8 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 ② 법 제 48 조제 2 항제 1 호 ㆍ제 7 호 및 같은 조 제 11 항제 1 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(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) 하는 것으로 한다 . 다만 ,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. 1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 56 조제 11 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.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,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 48 조제 2 항제 1 호 단서에서 "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. 1.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 (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) 이 인정한 경우 2.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