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교 산학협력단이 (비)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․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되는지
사건번호선고일2025.08.21
요 지
「상증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「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
전 문
[회신]
「상증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「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
1. 사실관계
○
00
대학교 산학협력단은
′
00.0.00.
산학연협력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
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
,
○
산학협력단의 정관에 「대학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
함양 촉진 등에
관한 업무」등 을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○ 산학협력단은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
00
대학교 교외에
토지를 취득하고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
′00
.0
월 준공 예정임
○
00
대학교와
00
구 및
00
시 간에 「
00000
사업
*
」을
체결함에 따라 상기 신축 건물을
00
구 내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
(
예비
)
창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함
*
대학의 인적
,
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
2. 질의요지
○
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자체와 체결한 사업에 따라
(
비
)
교내 구성원인
교원
,
학생
,
지역
소재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
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48
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
아니한다
.(
이하생략
)
② 세무서장등은 제
1
항 및 제
16
조제
1
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
1
호부터 제
4
호까지
,
제
6
호 및 제
8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
부과하고
,
제
5
호 및 제
7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
78
조제
9
항에 따른 가산
세를 부과한다
.
다만
,
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
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
.
1.
출연받은 재산을
직접 공익목적사업
등
(
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
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
.
이하 이 호에서 같다
)
의
용도 외에
사용
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
3
년
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
하거나
3
년 이후 직접
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.
다만
,
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
5
항에 따른 보고서를
제출
할 때
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
,
그 사유가
없어진 날부터
1
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
.
3.
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
그 운용소득을 직접
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
4.
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
3
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5.
제
3
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
하게 사용하거나
제
4
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
3
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
38
조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
②
법
제
48
조제
2
항제
1
호
ㆍ제
7
호 및 같은 조 제
11
항제
1
호에서
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하는 것은
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
(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는 제외한다
)
하는 것으로 한다
.
다만
,
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
사업에
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
.
1.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
56
조제
11
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
보지 아니하는 금액
2.
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
,
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
③ 법 제
48
조제
2
항제
1
호 단서에서
"
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
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
"
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
3
년
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
3
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
.
1.
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
(
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
)
이 인정한 경우
2.
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
곤란한 경우